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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준설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위와 같은 준설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첫 번째 기준 자본금입니다
준설공사업은 법인 7억원, 개인 14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해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준설공사업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 공제조합입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 서류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준 기술인력입니다.
준설공사업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5명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3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1명 이상 포함)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기계분야 중급 1명 이상 포함)
해당 준설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허용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세요
네 번째 기준 시설장비입니다
시설은 준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는 곳에 계약을 하고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 또한 근무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공간은 단독으로
사용해야하므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준설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 펌프식(2천마력이상)
-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후,
장비사진/거래내역서/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놓습니다
준설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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