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 예시로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위 기준을 충족한 후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업소재지의 각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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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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