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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 예시로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위 기준을 충족한 후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업소재지의 각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20일,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에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접수시에 함께 제출해주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으로는 

등록자본금에서 25~60%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출자금은 조합에서 등급과 좌수를 배정해주고, 이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54좌인 C등급으로 배정 받습니다. 

 

현재 1좌수 금액 : 931.386원 (20.08.06일 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수령후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공제조합의 업무(금융/보증)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으로는 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취업, 겸업,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될 경우에는

50일 내로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인데, 미리 용도확인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이며 

부적합한 용도는 농.임.어업.주거.창고.축사 등입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공간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 시 충족해야 할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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