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분할합병 진행방법과 확인해야 할 사항, 더 나아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는 크게 포괄, 분할, 합병, 법인전환등의 방법이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적과 시평액이 필요하고, 관공서 및 민간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에 기존법인 양수를 통해 보다 유리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건설업분할이란, 한개의 회사를 한개 또는 수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을 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을 자회사의 개념으로 보는 물적분할이 있고, 법인을 종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을 독립회사의 개념으로 보는 인적분할로 구분됩니다. 건설업합병이란, 수개의 회사를 한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양도양수를 진행함에 있어 근간이 되는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사업권을 양도양수할 때 인적, 물적인 구조조정과 재무조정이 이뤄집니다. 건설업분할합병 과정에서 양도 대상, 즉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분리되어 신설회사 영업을 승계하느냐, 기존에 양수자에게 승계회사를 승계하느냐에 따라 건설업분할합병/단순 영업양도양수로 나뉘며 각각의 법률적 적용방법이 달라집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 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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