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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분할합병 진행방법과 확인해야 할 사항, 

더 나아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는 크게 포괄, 분할, 합병, 법인전환등의 방법이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적과 시평액이 필요하고, 관공서 및 민간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에 기존법인 양수를 통해 보다 유리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건설업분할이란,

한개의 회사를 한개 또는 수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을 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을

자회사의 개념으로 보는 물적분할이 있고, 

법인을 종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을

독립회사의 개념으로 보는 인적분할로 구분됩니다. 

 

건설업합병이란,

수개의 회사를 한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의 절차에 의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개의 회사로 합쳐지는 법인합병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존속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업분할합병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합병,계획서 및 계약서 작성 > 분할,합병,대차대조표 공시>

 분할합병 결의 > 채권자 보호절차(신문,협회) > 합병보고 총회>

분할합병 등기 및 해산등기 > 관련 공제조합 의견서 발급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발급 > 시.군.구.협회 분할합병 신고>

관련 협회 시공능력 평가 신청

 

건설업분할합병을 진행할 때는 

분할,합병, 양도양수의 명확한 목적 성립 및 각종 법률 포괄적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인적.물적분할,권리,책임관계, 양도제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분석 및

세금리스크 분석, 채권자보호절차, 계약일, 등기일,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 등 각종 

신고 업무, 사업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계획 수립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건설업분할합병 과정속에서 보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컨설팅과 함께 

하는 것이 시간단축과 결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건설업분할합병 진행하고자 할 때는 

다양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 최근 3/5년간의 실적, 유동비율, 부채비율,

조합신용, 협회가입여부, 실태조사, 주기신고, 행정처분이력,

미처분이익잉여금, 부실자산, 대표자의 가지급금, 

등록기준이 상시 충족중인지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여야 

건설업분할합병 과정, 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년차 경력의 면허넷은 전문양도양수팀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업분할합병, 건설면허 등에 대한 다양한 궁금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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