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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난방시공업과 호빵이 핫한 계절이 왔습니다. 

난방시공업을 하시려면 경미한 공사라도 

건설업등록이 필요합니다. 

핫한 계절 난방시공업 준비하시는 분들 

등록 관련 안내 드립니다 

난방시공업은 가스난방공사업에 속하며

1~3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하는 업종이지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준비하셔야할 기술인력, 시설, 장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제 1종은 2명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가 있습니다. 

하위 단계일 수록 취득이 용이하고, 

상위단계는 경력,학력등이 함께 요구됩니다. 

기술인력은 타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소유하면 안됩니다. 

 

상시근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난방시공업 제 2종은 1명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제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 1명이면 족합니다. 

난방시공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 건설분야의 기능사는 

온수온돌기능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접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접수나 기술인력 관련 문의는 

전문가에게 주세요~

 

난방시공업 제 3종에는 1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상위 단계의 

경력을 갖춘 기술인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퇴사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다면 

50일 안에 충원해주셔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신고는 30일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난방시공업 3종 모두 

공통으로 준비해주셔야하는데, 

면적의 제한은 없고, 

다른 업체와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축사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사전에 지자체나 전문가에 사무실의 

등록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시공업에서 장비는 제3종에만 

필요로 합니다. 

장비는 임대나 대여가 아닌 자가장비로 

장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명세서 등을 

갖추고 있으셔야 합니다. 

장비사진이나 목록도 준비해주시고, 

사용법도 잘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핫한만큼 꼼꼼하게 확실하게 

난방시공업 등록 준비하시려면 

전문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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