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난방시공업 1종은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난방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취득방법은 등록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의 경우 자본금은 등록기준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따로 준비는 안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제조합 또한 다른 공사업과 다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1종의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에 관련된 기술자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입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를하여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시설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야하며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난방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