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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으로 분류되는 전기공사면허
등록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이 원칙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할 때만 충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의 충족 기준을 정확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각각 일정한 충족 조건이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등록기준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사후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자본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어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십시오.
개인과 법인의 준비 자본금은 동일합니다만
개인인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이유는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 원을 예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서류가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신 후 출자 예치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의 보증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출자금은 사용할 수 없으나
6개월이 지나면 융자로 일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3명입니다.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다.
1명은 반드시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및 경력증, 4대 보험 내역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빙 서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학생 등 겸업/겸직을 하는 사람은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전기공사면허에는 장비는 없어도 되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에 용도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입구에는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지 않고도 가능한 공사를
경미한 공사라고 합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일 경우
전기공사면허가 없이도 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설비가 멸실 및 파손되었거나 재난 등의 비상시에도
전기설비 유지가 필요한 긴급 공사도 면허 없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업무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2. 산업시설물/건축물/구조물 전기설비
3. 도로/고앙/항만 전기설비
4. 전기철도/철도신호 전기설비
5. 1~4 외의 전기설비
6. 1~5의 전기설비를 유지/보수/부대공사
전기공사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규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규신청은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등록과 전기공사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모든 건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업과 함께 많이 취득하십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양도양수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가 급하시다면 신설법인양도양수로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하다면 기존법인양도양수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신규신청에 비해 빠른 등록이 가능하지만
기존법인양도양수라면 부외부채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시고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협회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호/명칭,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기술자 등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 서류와 함께
협회에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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