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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어제보다 날이 좀 풀린 듯합니다.

산책하기 꽤 괜찮은 날인 것 같네요 :)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4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자본금

2. 기술인력

3. 시설장비

4. 공제조합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 기관은 지자체로 시청/구청/군청입니다.

지역에 따라 해당 관할 지자체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걸리는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이 기간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실질자보금과 납입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1.5억 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을 맞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으로 증명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 유지 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면 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부족하다면 증자등기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인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고 4대 보험 신고와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격 조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학생 등의

겸업 및 겸직은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 공백은 50일 내로 채우셔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합니다.

 

기술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력수첩, 해당 자격증,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으며 장비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공적장부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의 사무실로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른 용도의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하여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을 증명하도록 합니다.

 

 

(4)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출자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등록이라면 최저 등급으로 54좌를 출자하셔야 하는데

금액으로는 약 5천만 원입니다.

이 출자금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60%를 융자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미장방수공사업으로 불렸으나 습식방수공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듯이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등을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 플러스터 /

회반죽 /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부 등 바닥에 성형단열재 /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 아스팔트 / 실링재 / 에폭시 / 시멘트모르타르 /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 건축 구조물, 산업설비,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 / 방습 / 누수방지 등의 공사
※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 및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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