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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채취업 및 타 골재채취업 종류

 

 

 

 

오늘은 골재채취업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업은 크게 6종목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골재란, 하천과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과 지하등에 보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함), 모래,

자갈로써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수중골재채취업은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입니다.

 

 

 

 

두번째, 바다골재채취업은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입니다.

 

 

 

세번째는 산림골재채취업은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육상골재채취업으로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합니다.

 

 

 

 

다섯째, 골재선별파쇄업은 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입니다.

 

 

 

 

여섯째,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은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종목 별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능력을 체크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종목에 따른 기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 종목별 기술규정과

상기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및 시험일정은 큐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출서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등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으로 등록하실 경우 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및 장비는 당사의 소유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기준 중심으로 서류준비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관청에 접수하시면

주무관이 1차 서면심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시다면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사 시 장비가 실재로 존재하는지는 물론 회사 명의로 준비되어야 하는 지 체크하고 있으며,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면허등록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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