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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 안내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등을 주입하고 혹은 혼합처리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설명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얘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최대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증을 수령하신 후 조합에 방문하셔서 정식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하므로 학생, 개인사업자, 전직장에 퇴직처리 안된 기술자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해당시 임대차계약서까지 준비하셔서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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