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담당힙니다 ex)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위와 같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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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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