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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담당힙니다
ex)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위와 같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8.5억원 /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토목건축공사업의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수령했다면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또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하고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도확인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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