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는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현재 11,958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고 면허접수를 해야 합니다.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1억 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은 사업자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

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는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각종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11,893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통해서 가능하며 4가지의 등록기준을 층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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