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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는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각종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11,893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통해서 가능하며 4가지의 등록기준을 

층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 후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일부(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출자금은 조합에서 등급과 좌수에 따라 금액을 정해주며, 

1좌수 : 931.836원 (20.08.24일 기준)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보증,금융)를 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직무분야 및 등급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겸업,겸직, 개인사업는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 

 

기술자의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그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한데,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이며 

농.임.어업.컨테이너.주거용.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적절한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출입문.간판.현판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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