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준설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위와 같은 준설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첫 번째 기준 자본금입니다 준설공사업은 법인 7억원, 개인 14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해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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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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