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와 산업시설무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이 방법으로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는데 이 모두를 충족해야만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1.5억원 이상..

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양도양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전문건설업양도양수( 신규법인양수, 기존법인양수)입니다. * 신규등록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접수하면 되는데, 총 평균 소요기간은 30~35일정도입니다. * 신규법인양수는 실적과 시평액이 크게 상관없고, 신규등록보다는 면허취득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 20~25일 소요됩니다. * 기존법인양수는 실적과 시평액이 필요하고..
- Total
- Today
- Yesterday
- 기계설비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이한씨앤씨
- 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축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건설양도양수
- 토목공사업
- 도장공사업
- 전문건설업
- 종합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석공사업
- 건설업양도양수
- 석공사업면허
- 도장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습식방수공사업면허
- 토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건축공사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전문건설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토목건축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