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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양도양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전문건설업양도양수( 신규법인양수, 기존법인양수)입니다. 

 

* 신규등록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접수하면 되는데, 총 평균 소요기간은

30~35일정도입니다. 

 

* 신규법인양수는 실적과 시평액이 크게 상관없고, 신규등록보다는

면허취득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 20~25일 소요됩니다. 

 

* 기존법인양수는 실적과 시평액이 필요하고, 관공서/민간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면허 취득 소요기간도 7~15일로 짧은 시간 내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양도양수는 실적과 시평액이 있을 경우 부외부채의 위험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컨설팅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양도양수의 실제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법인은 2016년에 설립된 주식회사로, 소재지는 지방으로 확인됩니다. 

소재지가 서울과 수도권일 경우에는 중과지역/ 지방과 수도권 일부일 경우 

비중과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재지에 따라 변경등기비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과지역 > 비중과지역 (변경등기비용 3배) 

그래서 소재지 확인도 중요하며, 양도범위는 포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괄은 법인과 면허를 모두 양도하고, 재무제표상의 자산,자본,부채 포함

법인의 모든 권리와 지위까지도 양수측으로 승계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양도양수 진행 시, 각 년도별 실적과 시평액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자잔액과 좌수, 경영 및 행정정보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매물인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해당 법인은 협회에는 미가입되어 있는데, 가입/미가입 차이는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인터넷으로 필요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으며,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사는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양도양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여부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기술자 등)이 상시충족중인지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 여부 등도 함께 체크하여야 합니다. 

 


20년경력의 면허넷 전문양도양수팀에서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 및 

분석하고 양수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컨설팅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myunhe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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