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신규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는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는 것, 또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업 입니다. 보링 : 시추공사 그라우팅 : 균열이나 공동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를 주입하거나 충전하는 공사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현재 1,100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 안내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등을 주입하고 혹은 혼합처리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공사업
- 석공사업면허
- 토공사업
- 석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토목건축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건축공사업면허
- 토목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습식방수공사업면허
- 토공사업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면허
- 도장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승강기설치공사업
- 전기공사업
- 도장공사업면허
- 건설업양도양수
- 이한씨앤씨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건설양도양수
- 정보통신공사업
- 건축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