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면허양도양수와 관련된 매물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면허양도양수로 진행하게 될 시 신규법인/기존법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은 실적,시평액이 필요없고 이미 실질자본금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법인양수는 실적,시평액이 필요한 경우 또 관공서/민간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기존법인양수 매물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당 법인은 2000년도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소재지는 수도권입니다. 소재지에 따라 변경등기비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과지역 : 서울, 수도권 비중과지역 : 지방, 수도권일부 중과지역 > 비중과지역에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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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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