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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면허양도양수와 관련된 매물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면허양도양수로 진행하게 될 시 

신규법인/기존법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은 실적,시평액이 필요없고 이미 실질자본금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법인양수는 실적,시평액이 필요한 경우 또 관공서/민간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기존법인양수 매물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당 법인은 2000년도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소재지는 수도권입니다. 

소재지에 따라 변경등기비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과지역 : 서울, 수도권

비중과지역 : 지방, 수도권일부 

중과지역 > 비중과지역에 변경등기비용 3배 가량 더 부과됩니다. 

 

양도는 포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면허양도양수의 진행방법은 포괄, 분할합병, 분할, 흡수합병,

법인전환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 포괄은 법인의 모든 권리와 지위, 제무재표상의 자산, 자본, 부채까지도

모두 양수측으로 승계되는 방식입니다. 

 

해당법인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2000년도에 등록하였습니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면허 등록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43억입니다. 

시공액은 매년 7월말 업데이트 되며, 8월 1일에 새롭게 적용됩니다 

(각 협회 정보통신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실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출자좌수, 잔액 포함하여 

각 경영 및 행정정보의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하지만

미가입의 경우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승계인원 없으며 진행중인공사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이력, 부실자산, 미처분이익잉여금, 대표자의 가지급금, 

등록기준이 상시 충족중인지에 대해서도 체크하여 양수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면허양도양수를 진행할 때는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많으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컨설팅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년차 경력의 면허넷은 전문양도양수팀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허넷 | 건설면허의 마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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