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는 종합/전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은 총 5종입니다.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좀 더 세분화 된 작업을 진행합니다. 실내건축/ 토공/ 습식방수/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창호온실/ 지붕판금/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강구조물/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설치/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난방시공업 1,2,3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면허는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면허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업 29종, 종합건설업 5종, 기타 공사업이 있으며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를 칭합니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분야별 시공으로 위험 부담을 줄이게 되고, 분산하여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게됩니다.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 시공 기술의 축적과 기능 향상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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