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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나무병원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병원은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종은 수목진료를 하며
2종은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으로는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첫번째 나무병원의 자본금 등록기준 입니다.
자본금은 모두 1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나무병원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이 가능하며
나무병원의 자본금으로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판정이 나와야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나무병원 1종 기술자 등록기준 입니다.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는
나무의사 1명 이상이 기준이며
2020년 6월 28일 이후에는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세번째 나무병원 2종 기술자 기준 입니다.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수목치료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나무병원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 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무실은 통신기기 또는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나무병원을 위한 사무실 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등으로
나무병원 사무실 증빙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무병원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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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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