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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확실하게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공사 예시를 들어보면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의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사예시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이 기준이며

일정기간 동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의 제예금 예치를 통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으로 증빙을 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 건설업 자본금으로 

적격 판정이 나와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기존 기장대리인에게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본금 다음으로는 공제조합 입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의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조금씩 예치금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2년 뒤 일정금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입니다.

기술인을 뜻하며 총 12명 이상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자격 범위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전자,

통신, 토목, 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산업 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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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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