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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이한 씨앤씨 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선하니 너무 좋네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관련해서 같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업종은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항목 입니다.

법인은 3.5억 이상, 개인은 7억 이상이 필요하며

이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분류되는 건축공사업 자본금을 뜻하며 

제가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이런 실질자본금은

보통 제예금을 통해 증빙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게 되며

신설법인의 경우 20일간의 예치기간,

기존법인의 경우 30일간의 예치기간 이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보증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신용평가 후 이런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됩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금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2년 뒤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시설장비 입니다.

시설은 사무실이 필요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기에 주택이나 주거용건물,

창고 등은 부적합 합니다.

또한 이런 사무실에는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입니다.

보통 면허를 준비하실때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것이

이 기술자 항목 입니다.

총 5명 이상이 기준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여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사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이 되있을시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신규 면허의 경우 신설법인 30~35일정도

기존법인 40~45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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