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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요건 충족하기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요즘 더위가 한풀 꺽이고 서늘한 날씨가 좋네요.
곧 가을도 머지 않은게 느껴지는데
오늘은 가을 단풍과 관련된 조경공사업 관련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5가지 업종 중 하나인
이런 조경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의 등록요건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입니다.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이라는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꼭 납입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부족하다면 증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일단 제예금을 통해서
입증하게되는데 예치 이후에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으로
자본금 증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설법인 21일째 기존법인 31일째에
진단이 가능하며 제 3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 입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서의 발급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조경공사업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증빙하며
면허 등록 후에도 계속 예치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런 예치금은 2년 뒤에 대출할 수 있으며
최대 60%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면허 반납시에
공제조합 예치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총 6명 이상의 조경공사업 기술자가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이 기준 입니다.
해당 자격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자는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사대보험가입자 명부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 공백시에는 꼭 50일 이내로
다시 충원해주셔야 벌금이나 관련 처벌을 받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조경공사업에는 별도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사무실을
구하셔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용품, 통신기기들도 기본적으로 구비하셔야 하며
이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시까는 신설법인 평균 30~35일,
기존법인 40~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급하게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고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면허가 있는 법인을 양도양수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빠르면 7일에서 12일 정도로도 면허와 실적을 얻으실수 있기에
필요하신 분에게는 양도양수가 더 효율적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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