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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 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대표적인 종합건설업 입니다.
도로,항만,교량이나 철도, 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등의 공사를
진행시 빠져서는 안되는 대표공사업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5,000만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발급 취득 받아 공사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들로서
면허 발급 후에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총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갖추어
대한건설협회로 제출되어 신청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준비 자본금이 각각 다르므로 확인 후
사업체에 맞는 자본금을 확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기존재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상시 관리 할 수 있어야 하며
연말 결산시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후 세무신고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 출자금은
현재 한좌당 금액은 1,547,900원으로 신용평가 등급D등급으로 131좌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되도록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등록기준의 2배적용하여 출자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공제,융자,신용평가등이 업무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약정체결시 정식조합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3.기술인력 -총 6인이상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서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확보 합니다.
* 건설면허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상시근무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면허 접수 후에도 계속 관리가 중요 합니다.
*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공백일로 부터 50일이내 재 충원하도록 합니다.
토목공시업 등록기준 4.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무자가 근무에 용이 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타사업체와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서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사무용도에 적합하여야 합니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가장적합하며
이외 용도는 전문가와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의 평면도, 사무실 사진,간판등을 갖추어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ㄴhttps://youtu.be/9flPMpnSJgY?si=ysficw-wD8WphM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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