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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수주에 유리한 방법으로 입찰을 준비할 경우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등록기준을 이행하여 면허 취득하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3.5억 이상 개인은 2배인 7억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절대로 출금하시면 안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발급 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해야합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으로 출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보증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하답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축분야 건축기사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관련된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무는 물론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으니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퇴사를하여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으며 단독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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