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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면허는 현재 6,551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실내건축면허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등급과 좌수를 정해주면, 

이에 따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실내건축면허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용도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필수조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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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he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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