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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이와 같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및장비> 입니다.
위 기준들을 충족한 후에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시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7억원/ 개인은 14억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에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으로 많이 배정 받으며,
현재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1좌수는 931,386원입니다.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수령했다면,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각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용접 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장소인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또한 사무실 내부도 적절한 근무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장비 기준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 (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후,
거래명세서/구매내역서/장비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세요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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