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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나무의사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산림보호법을 근거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은 

전국적으로 10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2. (사)한국수목보호협회

3. 신구대학교식물원

4. 경상대학교수목진단센터

5.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6.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7.충남대학교수목진단센터

8. 강원대학교수목진단센터

9.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10.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각 양성교육기관에 따라 교육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교육일정 및 접수를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응시자격] 

 

* 다음의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석사 또는 박사학위취득자

- 학사학위자가 또는 직무분야 1년 이상 실무 종사자

-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경력 3년 이상

-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식물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

- 조경기능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수목치료기술자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경력 5년 이상 

 

경력은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이며, 학교도 수목진료 관련 학과여야 합니다. 

 

 

[나무의사 시험일정]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일정입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무의사 시험과목] 

 

★ 1차시험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가~다 포함)

가. 비생물적피해(기상,산불,대기오염 등의 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령

 

★ 2차시험

1. 서술형 필기시험 (논술형 및 단답형)

-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2. 필기시험 (작업형)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문항수/시험시간 등은 원서접수 시 공지됩니다. 

 

[나무병원 등록조건] 

 

★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를 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사무실, 기술인력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2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자본금 1억원이상, 사무실, 기술인력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조경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무의사 준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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