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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신규등록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사무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 후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 후 기업진단을 위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조경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이로써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정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경공사업 기술인력은
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6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위 자격요건을 확인해주시고, 조경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조경공사업 시설(사무실)은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가능한 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무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조경공사업 단독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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