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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면허를 양도양수로 진행하게 될 때,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면허는 종합건설업이라고도 불리며, 총 5종으로 구분합니다.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입니다. 

 

이 같은 일반건설면허는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갖추고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일반건설면허양도양수는 신규/기존으로 나뉘며

신규법인양수는 실적,시평액이 필요없고 실질자본금도 이미 맞춰져 있어서

별도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법인양수는 실적, 시평액이 필요하고 관공서 및 민간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단 부외부채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전문컨설팅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건설면허양도양수를 진행하게 될 때,

그 방법은 포괄, 분할, 합병, 법인전환 등이 있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포괄은 법인의 모든 권리와 지위, 그리고 재무제표상의 자산,자본,

부채까지도 모두 양수측으로 승계하는 방식이며

분할은 한개의 회사를 한개 또는 수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방법에 따라 물적/인적분할로 구분합니다. 

 

또한 합병은 수개의 회사를 한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이며 

그 형태에 따라 존속/신설로 구분합니다. 

 

분할,합병의 진행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분할,합병,계획서, 및 계약서 작성 > 분할,합병,대차대조표 공시 >

(주주총회) 분할합병 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신문.협회) > 합병보고 총회>

분할합병 등기 및 해산등기 > 관련 공제조합 의견서 발급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발급>

(시.군.구.협회) 분할합병 신고 > 관련 협회 시공능력 평가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일반건설면허양도양수를 진행할때는 몇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물확인할 때는 해당법인의 기본정보부터, 실적, 경영 및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양도양수의 명확한 목적 성립 및 각종 법률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인적,물적분할,권리,책임관계,양도제한,이해관계인의 권리분석 및 세금리스크 분석, 

채권자보호절차, 계약일, 등기일,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 등 각종 신고 업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인수에 소요되는 자금계획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20년차 경력의 면허넷은 전문양도양수팀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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