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면허넷입니다!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유선,무선,광선,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그 첫번째 조건으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만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자명의에 자본금을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에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최종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약 15,000,000원 이상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 자격 요건에 맞는 기술자 4명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요건◀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기술자란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입니다
채용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겸엄/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 필요한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이며 그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사용이어야 하기에 별도의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면허
- 승강기설치공사업
- 토목공사업
- 도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면허
- 석공사업
- 전기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양도양수
- 토목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토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석공사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종합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도장공사업면허
- 토공사업
- 전문건설업
- 습식방수공사업면허
- 건설업양도양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