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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면허넷입니다!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유선,무선,광선,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그 첫번째 조건으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만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자명의에 자본금을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에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최종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약 15,000,000원 이상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 자격 요건에 맞는 기술자 4명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요건◀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기술자란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입니다 

 

채용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겸엄/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 필요한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이며 그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사용이어야 하기에 별도의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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