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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철강재설치공사업 신규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위와 같은 업무의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후 영업 소재지의 각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해주시면
최종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입니다.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통장에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철강재설치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에 따라 출자해주시면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면서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자격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용접 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채용한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철강재설치공사업 대표자 및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철강재설치공사업 시설장비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사무실은 그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는 곳을 준비하고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근무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사무실은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장비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장비는 사업자명의 카드로 구매한 후,
구매내역서, 장비 사진, 이력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놓으시면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신규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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