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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이와 같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에서 일부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정도, 즉 천오백만원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중급 이상 1명 포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공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시설인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용도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부적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내부도 근무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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