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그 예시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위 기준을 충족한 후 공사업 영업 소재재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한 후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 5억원, 개인은 10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오롯이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에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C등급으로 배정받고
현재 1좌수 금액은 1,505,200원입니다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오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보증,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6명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입니다
채용한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을 위한 시설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이며
그 외 농.임.어업.축사.주거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에 관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허넷 | 건설면허의 마이더스
건설업면허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전기소방통신분할양도양수
www.myunheo.net
- Total
- Today
- Yesterday
- 기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면허
- 전기공사면허
- 건설양도양수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석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도장공사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전문건설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도장공사업
- 전기공사업
- 토공사업
- 건축공사업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
- 종합건설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석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건설업양도양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