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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취득을 위한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에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
이 같은 종합건설면허 신규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기준입니다.
자본금의 금액은 각 공종별로 상이하므로 준비하시는 공종에 맞게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진행하며,
이는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에 가능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 후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기준입니다.
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각 공종에 맞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기술자를 채용하되,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종합건설면허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그 용도확인이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이며 그 외
농.임.어업.축사.주거용.창고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무환경으로 갖춰주시고 공간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별도의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신규 등록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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