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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를 위한 신규등록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계설비공사업은 7,722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타 공종에 비해 많은 업체로 공제조합도 기계설비공사조합으로 별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업무예시로) 에어컨설치, 무대기계장치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와 같은
시공을 담당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첫 번째 등록기준인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두번째 기준인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기계설비협회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출자금은 조합에서 등급과 좌수를 배정해주면 이에 맞는
금액으로 출자해주시면 되며,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좌수 금액 : 987,680원 (20.08.18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금융/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세 번째 기준인 기술인력은
위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 2명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채용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로
겸업, 겸직이 불가하므로 전 직장에서의 상실(퇴사)처리를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1인 1자격 허용,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네 번째 기준인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중요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로 적합한 곳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이며
부적합한 곳은 농.임.어업.축사.주거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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