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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등록한 후 시공해야만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기관은 협회입니다.
전기공사협회에 입증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려면 전기공사협회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 이상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으나
출자로 전환하여 200좌 이상을 출자하면
6개월 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은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취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이직하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사무실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타업체와 같은 공간, 출입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표기된 곳만 가능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매우 중요하니
잊지 마시고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의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사무집기 등
근무자가 사무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구에는 현판을 걸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맞추어 증명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맞추어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이 가능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입증서류입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증자 등기를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
(5)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외 전기설비
(6)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 설명해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면허넷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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