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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계속해서 일기예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번 주 비가 지속적으로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그치는 거 보니 날씨는 확실히 변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 바탕을 하여 다듬으며 도료와 솔 등을 이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공사는 물체 보화나 미관 부여 등

다양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장공사업 양도양수로 인한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체납 및 소송의 안정성에 불리하기에 이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신규 법인 양도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갖추어진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빠르게 발급받아 면허취득이 신규등록보다 빠릅니다.

다만 2년동안 공제조합 출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의 경우 타 업체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일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일 경우 약 45일 소요됩니다.

체납, 채무 걱정이 없는 대신 다소 시간이 걸리고 2년간 공제조합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나 추가 등록일 경우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부터는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법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네는 실질자본금까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이 등록자본금은 금융기간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으로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공제사업 방식이 보유공제로 바뀐 부분입니다.

보유공제는 근로자 재해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

해외근로자 재해공제, 건설기술 계제 상품이 있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예치 하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신규일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받으셔야 하고

추가일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이상 기술이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비계
-건축도장
-도배
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이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부터 확인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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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두셔야 하며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도로 적합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

유의하시어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장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시 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본 게 끝이 나는데요

평소 도장공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어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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