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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공종으로,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위 등록기준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를 진행합니다. 

 

업무예시로는,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2억, 개인 4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 상)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요

신설법인(설립일 90일 이내)는 20일 이상 유지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자본금에 대한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접수 시에 함께 제출해주세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자본금에서 25~60%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지며,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니 출자 전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20년 7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각 배정받은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해주시면 되고,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면허 수령후에는 공제조합을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공제조합의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자격요건을 갖춘 

4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직무분야 및 등급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른 일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1인 1기술만 인정되고,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소재지에 준비하되,

그 용도를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하며

어업.임업.농업.주거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사무/통신장비를 구비)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은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한으로 바로가기▶http://www.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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