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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는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업의 핵심인 빌딩, 사무실, 주거주택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25~60%정도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 서류를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자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각종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5명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을 포함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3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일과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가입내역서, 피보험자격내역,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위해 준비해야 할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

확인되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임업.주거용.창고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고

단독공간으로의 출입문.간판.현판도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평면도, 위치도, 임대보증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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