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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준비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토공사업◎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인데요.
업무예시로는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운영하는 방법인데,
입찰을 준비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을 인수함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빠르게 발급 받고,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등록 및 추가등록입니다
면허를 최초로 등록해야 하고, 신규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약 30~35일 가량, 추가등록은 약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입니다
먼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해당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한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최종적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인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보통 최저등급(C등급)으로 출자를 하고,
그 외에는 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 후에 대표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정식 조합원은 각종 보증업무와
2년후에는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으로는
총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로 이뤄져야 하고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 등으로 공석이 발생될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위에서 언급한 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알아볼 때, 먼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인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계약한 후에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사무/통신장비도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토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웍스 바로가기※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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