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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업은 29종중 한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이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 설비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 및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 설비공사는 제외)
관세척 및 갱갱공사,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릴쿨러설치공사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설비공사: 하수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 제외)
및 세척,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법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준비된 자본금은 유지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합약정업무체결 시 정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가 원활 합니다.
출자 후 2년이상 뒤부터는 저금리 융자 업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방문전 구비서류를 사전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준비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시
4대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타사업체의 이중가입이 되어있어도 안되며
전직장의 퇴사처리도 완벽히 정리된 후 등록 가능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면허를 발급 받으신 후에도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 관리 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되신다면
50일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준비 하는 소재지에 위치 하도록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확인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 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하도록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안내 도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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