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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 하거나

조성,개량하는 공사업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공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업무내용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

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등의

 

건설,택지조성등 부지조성,간척,

매립공사등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5억이상의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10상의 실질자본(영업용자산평가액)합니다.

 

토목공사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 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 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 가능합니다.

 

기존 겸업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계좌에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유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 영위하시는

사업체의 재무상황을 파악하여 

자본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전 검토 하지 않아 자본금을 더 충족 하셔야 하거나

납입자본금을 더 준비 하셔야 하는 경우

 

토목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애로 사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하실수 있습니다. 

 

토목공사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공제조합 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업무를 원활히 보실수 있으며 

각종 하자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 합니다. 

 

융자 업무는 출자금 예치 한 날로 부터 2년 후부터

가능 하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총6인이상의 기술인력 충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기술인력 토목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2인포함한 초급이상 

건설기술인6인이상을 준비 해야 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타사업체의 이중가입 또는 전직장의

퇴사처리가 완료 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후 

등록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는

소재지에 위치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용도로

적합한곳으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 

 

타사업체와 중복 사용할 수없으며 입출구가

분명하고 벽체로 분리되어있는 공간으로 준비 합니다. 

 

사무실은 평소 상시근무자가 원활히 쓸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 

 

http://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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