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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

날이 무척 덥습니다.

날이 좋은데도 나갈 수가 없으니 더 죽겠네요ㅠㅠ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거리두기를 우리 모두 실천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종류와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2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난방시공업제1,2,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은 분야에 따라 전문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며, 반복 시공으로 기술을 축적 및 효율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의 접수는 진행하려는 곳의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시/군/구청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하는 부서는 주로 도로과나 건설과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과정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자가나 임대로 준비한 후 사업자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 기간 동안 기술인의 4대 보험을 신고하고

등록 및 공제조합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고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면허를 접수합니다. 법정처리기간 20일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가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공종별로 다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 이상 충족해야 할 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2억 이상 충족해야 할 공사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 준비해야 할 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법인 7억 이상, 개인 14억 이상 충족해야 할 공사업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이 속합니다.

 

자본금이 필요 없는 공사업도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 난방시공업 제2종, 난방시공업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공제조합 규정도 없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공제조합 입증 서류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하고 신용평가를 진행하니 평가서류를 보내 평가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해당 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 반납 시에는 회수가 가능하며,

2년 뒤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일부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에 다시 방문해서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보증서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에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격 및 인원수가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이 있습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에는

포장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이 있으며,

4인 이상은 시설물유지관리업, 강구조물공사업이,

5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한 공사업으로는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에 필요합니다.

용도(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를 꼭 확인한 후 준비하세요!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12종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가 필요하며,

 

준설공사업은 1.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을 준비하세요.

 

수중공사업의 장비는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장비로는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가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 3종의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 1,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난방시공업 3종은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임대도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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