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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에서도 인기가 참 많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취득방법과, 기재사항변경 안내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안의 난방, 공기, 배관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로 대부분의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난방시공업 1, 2종의 업무도

함께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기계설비건설협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면허를 등록하고 계십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이며,

수령 시 국민주택채권과 면허세 영수증을 지참해야만

면허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기준인 ①자본금, ②공제조합, ③기술인력, ④시설장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입증 : 기업진단 보고서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이 동일하게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 주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한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의 추가등록일 경우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겸업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뜻하며

보통 예금이나 적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요구됩니다.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비롯하여, 재무제표(비교식), 손익계산서 등을

보고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제조합 입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하며, 출자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신용평가를 진행하오니

출자 전에 신용평가서류를 미리 보내 신용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동안 사용 불가하나

2년 후에는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면허 등록 후에는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입증 :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등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으로,

더 자세한 기술자격 범위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 기능장 :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오니 퇴직자는 완전히 퇴사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경력수첩의 경우 한국기술인협회에 연회비를

미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미납 시 기술자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퇴직자가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하세요.

기술인력 부족으로 영업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사무실 입증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 없으나

사무실은 꼭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인지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주거용, 축사, 임업, 어업용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무장비 및 통신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월세나 전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위치도,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후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30일 내로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변경사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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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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