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2020년 12월 한달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로써 확산세가 좀 주춤했으면 좋겠네요 ㅠㅠ 오늘은 시행면허인 주택건설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취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업 자본금 법인은 3억이상, 개인은 6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2.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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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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