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를 양도양수로 취득해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총 5종으로 구분됩니다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위와 같은 종합건설면허는 신규 및 추가등록과 양도양수에서도 신규법인양수, 기존법인양수의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 4가지의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면허접수를 합니다. 발급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30~35일정도 소요됩니다. 신규법인양수 : 실적과 시평액이 필요없고, 신규등록보다 빠른 면허취득을 원할 경우에, 또 실질자본금이 이미 맞춰져 있는 상태라 별도로 맞추지 않아도 되며 실적이 없어서 부외부채의 위험도가 적습니다. 기존법인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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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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